안녕하세요!
'배려, 사과, 믿음' 의 가치를 실천할
6학년 2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연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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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연우찬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42 |
집집마다 부과하던것을 그 집주인이 갖고 있던 땅을 기준으로 부과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던 것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조세제도. 나라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는 것을 공남이라고 하였는데,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특히 아전들이 공납 물품을 미리 내고 해당 고을에 몇 배로 물리는 방납이 퍼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세금의 부과 단위가 토지인 까닭으로 지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광해군은 개혁 정책의 하나로 실시 1624년 (인조2)에는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서, 1651년 (효종2)에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1658년(효종9)에는 전라도에서, 1677년 (숙종 3년)에는 경상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가 1708년(숙종34)에 전국 적으로 실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옷감이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있었다 대동법 실시 후 특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고, 국가 재정은 안정되고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또한 세금을 돈으로 내어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1894년에 폐지 되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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