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배려, 사과, 믿음' 의 가치를 실천할

6학년 2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과하며 믿는 6-2 ^^♥
  • 선생님 : 안수진
  • 학생수 : 남 14명 / 여 12명

연우찬

이름 연우찬 등록일 18.03.30 조회수 42

집집마다 부과하던것을 그 집주인이 갖고 있던 땅을 기준으로 부과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땅이 많은 지주, 양반들에게 부담이 많이 들고, 땅이 별로 없던 소작농민들은 그 부담이 덜었지요


그전에는 집집마다 즉 가구당이였기에, 부자 양반이나 가난한 농민의 부담이 같았고요

 


이는 공정하지 않은 당시 제도엿고


광해가 이를 바로잡은 대동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설명이니 참고하세요

조선 후기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던 것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조세제도.

나라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는 것을 공남이라고 하였는데,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특히 아전들이 공납 물품을 미리 내고 해당 고을에 몇 배로 물리는 방납이 퍼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선조 때 이이가 공물을 쌀로 거두자고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광해군 즉위 직후인 1608년 이원익의 건의로 선혜법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세금의 부과 단위가 토지인 까닭으로 지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광해군은 개혁 정책의 하나로 실시

1624년 (인조2)에는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서, 1651년 (효종2)에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1658년(효종9)에는 전라도에서, 1677년 (숙종 3년)에는 경상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가 1708년(숙종34)에 전국 적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토지 1결당 12말씩을 봄과 가을에 나누어서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옷감이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있었다

대동법 실시 후 특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고, 국가 재정은 안정되고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또한 세금을 돈으로 내어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1894년에 폐지 되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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