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를 아는 긍정이반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긍정이들 사랑해요~♥
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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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정연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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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넘어서 등교시 지각, 정규 수업시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하교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됩니다.
졸업 시 개근상 수상에 영향이 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도 사후제출 시 무단결석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제출 부탁 드립니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5조(체험학습의 승인) ①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7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년도별 10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 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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