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한해동안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 모두
약속합니다.
♡ 사이좋게 지내요.~ ♡
♡ 즐겁게 공부해요.~ ♡
♡ 안전하게 생활해요.♡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 적용 변경된 신청서, 보고서 포함) |
|||||
---|---|---|---|---|---|
이름 | 홍명숙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
2020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1.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는 최대 10일, 국외는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됩니다.(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신청서에 학습계획 작성 제출,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 |
이전글 | 진흥초등학교 교가 파일입니다. |
---|---|
다음글 | 결석계 양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