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년 3반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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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진실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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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1.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는 최대 10일, 국외는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됩니다.(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신청서에 학습계획 작성 제출,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코로나19 우려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사진 전송 가능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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