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행복한 4학년 4반이 됩시다!
변경된 체험학습, 등교중지 관련 각종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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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윤희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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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들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사용 가능 일수를 연장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기존) - 국내체험학습 10일(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국외체험학습 20일(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변경)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신청서에 학습계획 작성 제출,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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