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요~
코로나 19 임상증상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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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윤희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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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두통, 인후통, 기침 증상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학생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과 학교 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37.5도 이상 발열(발열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1. 등교 전(08:40)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증상 유무의 기준으로 판단, 처리 됩니다.) (기본원칙)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학교에서 주요 임상 증상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 여부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 없이 등교 가능(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한 경우) 3.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이 나타나 충분한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흥덕보건소(043-201-3342) 문의 후 조치 4.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한 경우, 확진 또는 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 – 반드시 학교로 연락 요망 5. 코로나19 주요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첨부파일 : 결석사유서(등교중지 출석인정에 표시), 보호자확인서 6.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여 확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하교 조치(등교중지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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