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 ◇ 검사결과 음성: ※ 신속항원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전송 ▪ 가정에서 실시 : 결과 테스트기 사진 전송 후 등교 ▪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 : 음성확인서 사진 전송 후 등교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1차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예:화요일) (2차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예:목요일) (3차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 뒤 검사 (예:월요일) ※ 3회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 ※ PCR 검사결과 -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 - 양성인 경우에는 등교중지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