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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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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09.04.27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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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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