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09.04.27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아동 실종, 유괴예방 워크북
다음글 직지초등학교 학교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