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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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0.10.08 | 조회수 | 114 | |||||
학부모님께 최근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 성폭력 예방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흥덕구 경찰서의 자료 제공 하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흥덕 경찰서 여청계사무실, 민원실 및 파출소, 지구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흥덕경찰서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 청주시 거주 7명, 청원군 거주 1명 ② 10. 1. 1 이후 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집에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10.9.13 현재 0명) ③ 2011년 4월 16일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① 기존 최대 200만원이던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은 최대 1,000만원, 19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은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3.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① 전국 18개 병원에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중 언제든지 법률 상담 및 의료, 수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청주의료원 내 원스톱센터, 043-274-7117) ②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 시 심리분석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 이중출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③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 혼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①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주변 상가, 문구점・편의점・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 246개소) ② 책임감・사명감 있는 경우회원・대한노인회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구 성, 취약시간대(오후 2시~6시) 놀이터・공원・통학로 등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 12명) ③ 불우가정 소녀・소녀 17명과 경찰서・파출소 여경을 1:1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정기적 방문・상담 등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보체험켐프 등 소녀소년가정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④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이・통장 644명을 「아동안전 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아동범죄 발견 시 신고 및 임시 보호조치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① 살인, 아동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종전 15년이었던 유기징역을 30년까지, 가중사유가 있을시 최대 25년까지 선고 가능하였던 것을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종래에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에서 형을 감경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젠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을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 동안 흉악범들이 검거되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킵시다!
1. 아이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신체의 소중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 않게 해야 함을 수시로 말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취급을 받았을 때는 즉시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2. 아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 당했을 때는 "싫어요"라고 소리친 후 그 자리를 피하도록 가르친다. 3.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상한 잡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실을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에게 알리고 피하도록 한다. 4. 어른이 요구할 때도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가르친다. 5.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친구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면 즉시 근처의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도록 교육한다. 6. 남자는 힘의 상징이고 여자는 힘에 순응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다. 7.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VTR을 상영하거나 동화를 들려주며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긴급전화 117 등 창구를 미리 알아둔다. 9. 평소 아이가 성에 대해 호기심을 보일 때 회피하지 말고 바르게 대답해 주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도움을 청하라고 아이에게 알려둔다.
2010. 9. 28 진 흥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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