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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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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1.03.08 조회수 144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우편이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가.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구 분

대 상 자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자체 등록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나.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9,774

33,683

43,102

53,044

63,171

72,572

83,302

지역가입자

3,524

20,271

34,696

49,781

67,533

81,200

96,590

혼 합

20,656

33,840

43,626

53,568

63,922

73,381

84,348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다.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기타 저소득층 자녀

 

2. 지원자 선정 순위

순위

구 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저소득장애인가정

3

저소득한부모가정

4

지자체 등록 차상위 계층

5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6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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