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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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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등학교학칙 개정(안) 공시
작성자 이영인 등록일 11.04.28 조회수 147
첨부파일

진흥초등학교학칙 개정(안) 공시

<개정 사유 발생>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2호, 2008.5.27,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 발생

2. 일부 조문 용어 개정, 학적관리 등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붙임문서를 열람하시 바랍니다.   

   열람 기간: 2011. 4.28 -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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