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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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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제공하는것을 금지합니다!
작성자 조용분 등록일 11.05.06 조회수 265

학교장 허락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지합니다!

1.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6153(2011.04.18)

2. 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식사제공이 불가피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는 반드시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급식소에 보존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간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학교장 허락 후 급식소에 1인 분량의 간식을 보존식으로 비치한 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사전 예방은 물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와 우리 자녀들의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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