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3. 01자 진흥초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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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11.12.12 | 조회수 | 4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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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2012. 3. 1.자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를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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