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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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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01자 진흥초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11.12.12 조회수 446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2012. 3. 1.자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를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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