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3. 01자 진흥초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
---|---|---|---|---|---|
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11.12.12 | 조회수 | 455 |
첨부파일 |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2012. 3. 1.자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를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2 진흥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2년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학부모 참여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