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3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3.11.25 조회수 23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전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겨울방학특강 모집
다음글 학교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