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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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호진 | 등록일 | 14.05.0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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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월)∼5.23(금))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 이의신청서 : 주민센터 등에 비치(공통서식 준용) ◦ 구비서류 - ①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신청인 신분확인자료 ③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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