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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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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정호진 등록일 14.05.08 조회수 192
첨부파일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5.23())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이의신청서 : 주민센터 등에 비치(공통서식 준용)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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