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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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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학원 영어캠프운영 피해 주의
작성자 정혜숙 등록일 14.07.10 조회수 713
1.  제주시교육지원청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 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하시고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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