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학원 영어캠프운영 피해 주의 |
|||||
---|---|---|---|---|---|
작성자 | 정혜숙 | 등록일 | 14.07.10 | 조회수 | 718 |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 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하시고 이용바랍니다. |
이전글 | 충북학생교육문화원_여름방학체험 안내 |
---|---|
다음글 | 기간제교원 2차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