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컨텐츠 활용 안내
작성자 정아람 등록일 14.07.15 조회수 648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근거,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중독 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하여

유아용,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생용, 성인용(공공기관종사자)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에 아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열람방법

        배움나라(www.estudy.or.kr)

-            특강실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www.edunet.net)

-             정보통신윤리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교육자료 콘텐츠 탑재완료 : 7.21)

 

이전글 "함께 행복한 혁신학교로 가는 길" 강연 안내
다음글 기간제교원 3차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