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 교육비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계획 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5.01.27 조회수 163
첨부파일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계획 입니다.

 

. 목 적

1. 교복구입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평등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 관련근거

1. ·중등교육법 시행령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4

3. 교육감 공약 사항

4. 2015 주요업무계획

. 방 침

1.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주며 연차적으로 확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2. 타 기관 및 기타의 지원에 의한 중북지원 불가

. 세부 추진 계획

1.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원 지원함.(차상위 계층은 2015년 지원 못함)

. 지원 금액

- 신입생 교복구입비 동복 및 하복 전액(동복 1, 하복 1벌 합계 2벌 지원)

(단 하복을 생활복으로 착용하는 학교는 생활복 구입비 지원, 하복과 생활복 동시 착용교는 하복만 지원)

- 학교주관구매 구입학교 :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

- 개별구매 구입학교 : 충청북도 교복 구입 평균값(169,050-천 단위 절상) 적용 170,000 지원(개별 구입가 다르고 파악 어려움으로 균일가 적용)

2. 지원시기 및 방법

. 지원시기

- 동복과 하복의 지원 시기를 분리하여 지원

- 동복 구입비 지원시기 1- 320일경, 2- 420일경, 3-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시기 조정 후 지원(320일 이전 신입생 지원대상자 파악 불가)

(학교회계에서 우선 집행 후 교육청으로 신청 - 방과후 및 체험학습 집행과 같은 방법임)

- 하복의 지원 시기 차후 결정 알림.

. 지원 방법

- 학교주관구매 학교의 경우 - 학교 회계에서 직접 업체로 송금

- 개별 구매 학교의 경우 - 교복구매 확인(영수증 및 기타 방법 등) 후 본인 또는 학부모 계좌로 입금

- 교복 기증 등 기타의 방법으로 기증 받는 경우 - 지원하지 않음(중복지원 불가)

(외부기관 학교단위 또는 개별 지원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절대 불가)

* 지원이 중복될 경우 교육청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의 판단에 의해 타 기관 또는 기타 지원을 선택 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의 회수

-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즉시 회수함.

3.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 학생의 교복구입비 신청

- 국가기관(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공문으로 학교에서 확인한 것을 신청으로 간주함

. 학교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 추후 공문에 의거 신청서 제출

- 학교는 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것

-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타 기관의 지원 대상 인원을 확인 할 것

. 행정사항

1. 학교회계에서 우선 집행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녀 확인(2015. 3.20.일경) 후 지원금 교육청으로 신청

2.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교육청 및 타기관 등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별 교복구입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이전글 2015.기간제 교원(학급담임2명)_채용공고
다음글 2015년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신학기 대비 청소년 문화강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