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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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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첨부파일:동의서 양식)
작성자 정호진 등록일 15.07.17 조회수 209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원

-

-

-

중학생

38,700원

52,600원

-

-

고등학생

-

52,600원

129,500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 참조하세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fax(043-232-3293) 또는 우편(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진흥초등학교)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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