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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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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
작성자 황원준 등록일 16.10.07 조회수 17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진흥초등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5

10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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