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 안내
작성자 황원준 등록일 16.11.09 조회수 27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링크 :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애학생대상 인권보호 교육 실시
다음글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