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예원 등록일 16.12.07 조회수 181
첨부파일

  ’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안전띠 착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16. 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 1차 채용 공고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아카데미 일요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