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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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원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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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 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3. 2.(금)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4월중에 접수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접수 바랍니다.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우편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윤병현 인턴] *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4-2반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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