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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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은정 | 등록일 | 18.09.06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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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지원금액: 20만원/분기 3.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추천. 4. 신청기간: 2018.9.1.(토)~ 10.26(금) 5.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6. 기타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박옥희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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