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중국, 홍콩, 마카오 등교중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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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372 |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귀국한 경우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보호”)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 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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