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확진(의사)환자 발생 및 자율보호조치현황 파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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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94 |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 및 자율보호 조치 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확진환자 ②의사환자③ 조사대상유증상자④자가격리, 병원격리⑤자율보호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즉시 학교 ☎ (043-232-3292)나 담임교사(학교홈페이지 확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가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O 자가격리, 병원격리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격리 O 자율보호 - 교육당국에서 실시하는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중국,홍콩, 마카오 방문학생 및 교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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