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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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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0.03.20 조회수 126
첨부파일

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개정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 -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0. 3. 20.() ~ 2020. 3. 25.()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보내실 곳: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이메일: hoho5431@korea.kr

전 화: 043-232-3292 팩스:043-23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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