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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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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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개정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선출 -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추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3. 20.(금) ~ 2020. 3. 25.(수) 다.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 이메일: hoho5431@korea.kr ◦전 화: 043-232-3292 팩스:043-23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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