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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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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 금지 조치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08.31 조회수 259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집합 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

  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적용 기간

- 2020823() 0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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