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를 안내드리니,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11.7. ~ 해제시 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개념 | 생활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시기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 전국적 확산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 10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강원ㆍ제주10명 미만 |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 10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강원ㆍ제주10명 이상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수도권 4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10명 강원ㆍ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 조치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ㆍ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50%) | 관중입장(30%) | 관중입장(2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 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 활동 | ※ 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 | 직장 근무 | 기관ㆍ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1/5 수준) |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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