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등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11.13 조회수 545
첨부파일

2020학년도

043)232-3291

http://jinhung.es.kr

키움 행복꿈따기 진흥교육

진흥 교육활동 소식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진흥어린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20201113일부터 부과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운동선수,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국방,수사,구조,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이전글 미디어교육 온라인 세미나 안내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 전환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