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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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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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개정 2. 주요내용 수정 가. 학부모, 교원 위원선출 – 재난 등에 따라 전체 회의 어려울 경우, 가정 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 나. 부칙(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훈령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3. 1.(월) ~ 2021. 3. 5.(금) 다.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 이메일: hoho5431@korea.kr ◦전 화: 043-232-3292 팩스:043-23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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