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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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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237
첨부파일
의견서.hwp (25.5KB) (다운횟수:39)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개정

2. 주요내용 수정

. 학부모, 교원 위원선출 재난 등에 따라 전체 회의 어려울 경우, 가정

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

. 부칙(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훈령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1. 3. 1.() ~ 2021. 3. 5.()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보내실 곳: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이메일: hoho5431@korea.kr

전 화: 043-232-3292 팩스:043-23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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