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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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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03.24 조회수 295

기본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

-의료진의 판단으로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

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코로나19

유사증상인 다른 질환

코로나19 발생 이전(2020.1.12.)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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