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과태료 강화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1.05.17 조회수 297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 충북국제교육원 6월 프로그램 참가자 추가 모집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