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184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정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전글 2021. 자녀 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전문의와의 톡&톡
다음글 제 2회 충북혁신도시 가족초청 ICT체험축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