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4.11. 양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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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형빈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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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국내는 최대 10일, 국외는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됩니다.(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신청서에 학습계획 작성 제출,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신청서 학습계획 작성은 학습주제 또는 교과서 쪽수를 씁니다. 예시) 국어: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 또는 62~71쪽 수학: 소수 ÷ 자연수 또는 교과서 54~57쪽 사회: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알아보기 또는 95~98쪽 ▷ 보고서는 학습계획대로 학습한 학습주제 또는 교과서 쪽수를 씁니다. 학습결과물은 학습한 자료(학습지나 교과서나 문제집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진전송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우려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사진 전송 가능,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 원본과 보고서 함께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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