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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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흥규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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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등학교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2. 진흥초등학교 규칙 제 3장 제 14조)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2022 진흥초등학교 규칙 제 3장 제 14조)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협조사항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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