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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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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이흥규 등록일 23.03.07 조회수 98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진흥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2. 진흥초등학교 규칙 제 3장 제 14)

기간 및 횟수: 학년도별 횟수에 관계 없이 국내 10일 이내, 국외 20일 이내

, ·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은 체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2022 진흥초등학교 규칙 제 3장 제 14)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공휴일제외 수업일 3일전)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진흥초등학교 양식 활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협조사항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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