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진흥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2023년 10월31일까지 특례 운영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후 10월 31일까지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및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를 요청하면 교감선생님의 지정을 받은 교직원이 학급 방문하여 학생과 함께 지정 장소로 이동하며 지정된 교직원은 수업 종료시까지 학생을 훈육 지도함.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20분)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이나 관련 전담실 (점심시간 내 또는 하교 후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및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상황 종료 시 까지)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학생 인계를 요청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3호와 4호 지도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교에서 별도 정함 (2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제1항 제12조 9항에 대한 분리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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