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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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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3.09.22 조회수 3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진흥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2023년 10월31일까지 특례 운영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후 10월 31일까지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규칙 규정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및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를 요청하면 교감선생님의 지정을 받은 교직원이 학급 방문하여 학생과 함께 지정 장소로 이동하며 지정된 교직원은 수업 종료시까지 학생을 훈육 지도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20)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이나 관련 전담실

(점심시간 내

또는 하교 후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및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상황 종료 시 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학생 인계를 요청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3호와 4호 지도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2)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18(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1항 제129항에 대한 분리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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