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운동부] 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시점 변경 안내
작성자 문형빈 등록일 24.01.12 조회수 141
첨부파일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시점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 해당과목(국, 영, 수, 사, 과) 성적이 

최저학력(현행 학급 평균의 50%)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 9. 1.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4학년도 1학기 대회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참가 가능 

이전글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잔재물 점검 결과 공개
다음글 1학년 신입생 대상 늘봄학교 기초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