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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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승교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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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 10일 이내, 국외 20일 이내 ※ 단,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은 체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체험학습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 제출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체험학습이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제출 (예: 이번 주 월요일까지 체험학습을 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진흥초등학교 양식 활용
○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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