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374 | |
첨부파일 |
|
|||||
진흥초등학교 공고 제2024-19호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진 흥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가.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알림]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나.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안정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4. 3. 29.(금) ~ 2024. 4. 4.(목) (7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 출 처: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32-3292 ◦ 모사전송: 043-232-3293 ◦ 이 메 일: wlsgmdch@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복대동) 진흥초등학교 붙임 1.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서식). 끝. |
이전글 | 학교규칙 안내 |
---|---|
다음글 | 2024. 진흥초 안전사고예방 교육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