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4.03.29 조회수 373
첨부파일

진흥초등학교 공고 제2024-19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공고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8

진 흥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알림]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안정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4. 3. 29.() ~ 2024. 4. 4.() (7일간)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 출 처: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232-3292

모사전송: 043-232-3293

이 메 일: wlsgmdch@korea.kr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복대동) 진흥초등학교

붙임 1.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1.

       2. 의견서 1(서식). .


이전글 학교규칙 안내
다음글 2024. 진흥초 안전사고예방 교육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