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학교규칙 개정 안내(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4.07.10 조회수 422
첨부파일

2024년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함을 안내합니다.

*단, 수정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육공동체에게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추후 보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2024. 유치원 여름방학 특수교육 온나누미 모집 공고
다음글 2024. 몸활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