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17.05.18 조회수 360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가족에 대한 심리적, 치료제도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알림 가정통신문